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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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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꿈을키우는세상 작성일21-07-08 17:55 조회1,01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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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(사용자의 책무) 제2항,시행령 제32조(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) 제1항 제1호, 제3호 및 시행규칙 제4조(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)에 따라 매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, 다음과 같이 가입자 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http://m.youtube.com/watch?v=nstUIZmkKM0